[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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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by Santaclaus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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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 건물을 양도한 이후 현금청산지급기간이 경과될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조합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인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이주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다. A조합의 조합원인 甲도 A조합이 정 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A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하지만 A조 합은 무이 현금청산자가 된 후에도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토지등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규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 신청을 포기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조 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하여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정비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만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 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 음에도,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한 90일의 협의기간 내에 현금청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587조 후단에 따라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 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90일의 협의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 가 위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 수만큼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현금청산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도시정비법 제73조 제4항 지연이자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 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지연이자에는 이미 '손해 전 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 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 아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과 유사한 지연이자 지급청구권이 직접 규정되어 있을므로 현금청산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 연배상금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나, 조합이 현물출자를 받았음에도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이 확정되는 데 수년이 소요되어 매매대금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미 현물을 출자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므로 양자의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사안의 경우 편은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587조 후단에 따라 위 이행기간이 경 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하거나 수용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조합으로 하여금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하고 그 수용재결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정리

  • 조합에 지연배상금 지급 청구 
  •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지연일 수만큼 지연이자 수령

 조합에서 지급일자를 미루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3조 2항 및 3항』에 따라 지연일 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지연일 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 조합에서 협의 후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및 매도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지연이자율

1. ~6개월 이내 : 5%

2.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0%

3. 12개월 초과 : 15%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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