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by Santaclaus 2023. 1. 11.
반응형

금회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공부하려고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혹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금청산을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현금청산지급 소송이 가능한가?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甲은 정비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조합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甲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현금청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산금에 대한 법원감정신청까지 하였다. 부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2.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 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넘겨 수용재 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 수에 따른 도정법이 정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금 청산자가 도시정비법 제73조를 근거로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도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재결신청청구나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현금청산금지급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 다.

 

3. 결론

 

사안의 경우 같은 청산금지급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직접 소구 할 수는 없고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부작위위법확 인소송을 제기하고 간접강제를 통해 그 권리를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4. 정리

정리를 하자면 甲의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권의 소는 甲의 패소 및 소의 기각이 예상된다.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는 주체와 권리의 소유는 바로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甲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방법은 아니다. 협의가 된 후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욱 좋은 방법이 있다. 

관리처분인가 90일 이내에 협의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에서 지급일자를 미루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3조 2항 및 3항』에 따라 기간을 넘여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연일 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 조합에서 협의 후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및 매도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지연이자율

1. ~6개월 이내 : 5%

2.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0%

3. 12개월 초과 : 15% 

 

 

 

즉, 현금청산금의 지급 주체와 권리는 조합이라 소의 제기는 기각이다.

하지만 조합에서 일정기간 이후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끝.


 

 

 

지난 글

 

2023.01.09 - [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 -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관리처분 관련 스터디 도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bigpapakim.tistory.com

2023.01.07 - [부동산/정비사업 스터디] -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정의 및 절차등에 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되는 절차로 종전 종후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분

bigpapakim.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