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빅파파킴입니다.
오늘 스터디해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모아타운 제안방식과 절차도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모아타운 제안방식에는 크게 주민제안방식과 공모방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모아타운의 개념은 맨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모아타운 시리즈 두 번째
STEP 1. 모아타운의 제안방식
- 자치구 공모 방식 (기존 연 1회 → 현재 수시접수로 변경)
- 주민제안방식 (직접 자치구에 제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먼저 어떻게 모아타운을 시작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모아주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공모방식과 주민제안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즉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제안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계획 수립비 및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의 유무입니다. 자치구 공모를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해 개발이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비(개소당 2억 원 내외)나 주차장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주민 제안의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은 없으므로 먼저 자치구 공모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제안방식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STEP2,3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 2.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방식
모아타운의 자치구 공모 방식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연 1회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변경하게 된 점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2종 7층 제한으로 인해 밀집도는 높아지며 정비기반시설(도로, 관로 등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노후되기 때문에 연중접수로는 제한적인 개발과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과는 다른 방향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시접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31일 모아타운 2.0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리즈 마지막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동의율의 경우 자치구 공모 방식은 모아타운 2.0 버전이 나오기 전에는 전체면적 10만, 노후도 50%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 버전은 주민동의 30%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 공모방식의 아래와 같은 철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주민 동의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제안 방식은 크게 조합방식제안과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제안이 있습니다
- 조합방식 : 기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 토지등소유자 방식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가각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이러한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주민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은 자치구 공모 또는 주민제안 절차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통함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변경됩니다.
STEP 4.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절차
모아타운은 계획 수립은 큰 개념인 검토 범위는 30만 ㎡ 모아타운 전체는 10만㎡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개별 모아주택이 1,500 ㎡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검토범위 30만㎡ 내외에서 모아타운 10만㎡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모아주택을 설정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안점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가로 활성화
-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참여 유도
이러한 네가지 주안점을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주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아주택이 모인 모아타운을 어떻게 계획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현황, 기존 건축물 수,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기존 가구수 증가에 따른 교통계획, 일조권 문제, 임대주택의 공급방향,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STEP 5. 절차도
아래는 모아타운 절차도 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민제안방식 시에 1단계는 없고 2단계부터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시리즈는 모아주택의 절차와 제안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서울시 모아타운과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하려 했는데 많은 성원 끝에 모아타운 2.0에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 되시기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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