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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 건물을 양도한 이후 현금청산지급기간이 경과될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조합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인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이주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다. A조합의 조합원인 甲도 A조합이 정 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A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하지만 A조 합은 무이 현금청산자가 된 후에도 3개월이 경.. 2023. 1. 18.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에서 조합 사업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지난 현금청산급 지급청구의 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금청산자의 경우 현금청산 시 조합의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은 시공사나 기타 차입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이때 현금청산자에게 그동안의 사업비를 출자비율 간 상응해서 현금청산 시 사업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甲 등은 재건축조합인 A조합의 조합원들이었으나, 2012. 12. 20. A조합에 게 분양신청을 한 후 2014. 2. 28.부터 2014. 3. 2. 까지 진행된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2013. 5. 16. 정.. 2023. 1. 14.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금회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공부하려고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혹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금청산을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甲은 정비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조합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甲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23. 1. 11.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관리처분 관련 스터디 도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의 쟁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판례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판례를 보도록 하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정리 2007. 09. 03 - 최초 사업시행인가 → 이후 조합원 분영신청 완료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대응 2011. 05. 20 - 조합설립변경인가 2011. 06. 17 - 사업시행인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07.09.03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가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011. 08. 26 - 관리처분인가 〓> 조합원 분.. 2023. 1. 9.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정의 및 절차등에 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되는 절차로 종전 종후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 등을 통지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신청 통지기간 (도정법 72조) - 서울외지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통지 - 서울지역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의 통지의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토지등 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사항을 통지해야 해 합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하여 사업시행.. 2023. 1. 7.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② - 종전자산평가 오늘은 관리처분의 개념 및 절차에 이어서 조합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종전자산평가 (종전감정평가라고도 한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전자산평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얼마인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은 분양신청과 관련해 우선권을 갖을 수 있기에 민감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적인 추진내용 -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세부 절차 오늘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전 및 분양예정자산인 종후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용어에 대해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 권리가액 = 종전감정평가액 x 비례율 ※ 비례율 = 총수입-총비용/종전감정평가액 ex) A.. 2023. 1. 5.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① -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인가이후에 발생되는 관리처분인가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스터디 하고 합니다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시리즈별로 나누어 차근차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주요 절차 먼저 관리처분단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큰 줄기로 나누어 보자면 ※ 정비사업주요절차 1. 기본계획수립 및 지정 →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 3. 사업시행인가 → 4. 관리처분인가 → 5. 이주 및 철거 → 6. 착공 및 분양 → 7. 준공 및 조합 청산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실무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 2023. 1. 4.
[스터디] 시공사 조기선정 최종정리/ 조합설립이후 시공사 선정 / 서울시조례개정 서울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 6개월 후에 시행 예정 - 정비지원계획안(신통기획) 수립하여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 선정가능 ※ 단 내역입찰 방법 유지 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본회의 통과 (22.12.22) 1. 재정이유 취지 등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특화설계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 차의 진행을 위한 사업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2022. 12. 26.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조례개정(안)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과 관련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공사 선정 시기 (22.12기준) - 서울시 → 사업시행인가이후 - 그 외 지역 → 조합설립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공공지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시공사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선정하게 두었을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사.. 2022. 11. 21.
[재건축] 안전진단이란?(안전진단 절차,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실행주체, 평가기준, 판정, 비용부담,근거법령 등) 안전진단이란?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 안전진단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실시시기 및 목적에 따라 '1차 안전진단' 과 '2차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1차안전진단이란? 조합 등이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여 해당 건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을 말한다.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에서는 현장조사실시 → 지질조사 및 설계지지력 측정 → 현장조사 결과를 CAD 도면 등으로 안전진단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 A~E 등급의 단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리모델링 2..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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