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과 관련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공사 선정 시기 (22.12기준)
- 서울시 → 사업시행인가이후
- 그 외 지역 → 조합설립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공공지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시공사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선정하게 두었을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다.
조합의 비리근절 및 동의서의 매표, 매수 행위, 과도한 공사비 인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투명한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공공관리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공사 선정관련 변천사를 한번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일
구 분 | 재개발 | 재건축 | 비고 |
2003.7월 (도시정비법 제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 종전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시공사 선정시기 관련 규정 부재 · 정비업체 제도 도입(사업초기 건설사 접촉 차단) |
|
2005.3월 | 명문 규정없음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 재건축만 시공자 선정시기 규정 |
2006.8월 | 조합설립인가 수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 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불명확성 해소 |
2009.2월 | 조합설립인가 후 | · 건설사 없이 사업수행 어렵다는 현실 반영 · 06.08.25 잏 추진위 승인된 구역부터 적용 |
|
2010.7월 (조례개정) |
(공공지원대상)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공공지원대상 외) 조합설립인가 후 |
· 공공지원제도 도입 · 사업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입찰에 부쳐야함 ※ (종전) 총액입찰 → (개선) 내역입찰유도 |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게 되는것일까?
이유는 바로 효용성 부족이다
공공관리지원을 통해 사업비 절감, 비리 근절, 비용 절감 등을 내세웠지만 극적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초기 조합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다수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제안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업추진 과정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시공사 조기선정 즉, 서울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들과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기조가 더해져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시공사를 조기선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처음은 바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시작하였다.
이성배의원과 김종무 의원의 발의 시작으로 시공사 조기선정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주택정책실장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고
결국 발의안 보류와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신경쓰지 않겠다..
10대 서울시의회 발의(22.06.21 임기만료) ▶ 보류 및 폐기
구 분 | 내 용 | 비고 |
이성배 의원 | 신통기획 시 시공사 조기선정 (정비계획수립시 반영 必) |
보류 및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
김종무 의원 | 조합원 2/3 동의시 시공사 조기 선정 |
10대 및 11대 서울시의회 의석 수
구 분 | 내 용 |
11대 서울시의회 (112석) |
국민의 힘 (76석) + 더불어민주당 (36석) |
10대 서울시의회 (110석) |
더불어민주당 (98석) + 국민의힘((7석) + 기타(5석) → 旣 조기 선정 안건 보류 및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그리고선 현재 11대 서울시 의회를 시작으로 개정안 발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구 분 (발의일자) |
내 용 (시공사 조기선정 조건) |
비고 | |
1 | 이성배 의원 (10.17) |
신통기획 진행시 (정비계획수립시 반영) |
(국민의힘 · 송파구) / 공포일 시행 |
2 | 김태수 의원 (10.17)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조항 자체를 삭제 (도정조례 제77조1항) |
(국민의힘 · 성북구) / 공포일 시행 |
3 | 서상열 의원 (8.29) |
조합원 2/3 동의시 | (국민의힘 · 구로구) / 공포일 시행 |
향후 일정
구 분(2022) | 내 용 | 비고 |
12/19 | 상임위원회 상정 및 안건 심의 | ※ 상임위원회 상정 통과가 중요 |
12/20 | 상임위원회 결과 발표 | 보류시 다음회기 상임위 의결 제안 |
12./22 | 본회의 의결 | 즉시 시행 또는 상임위 결과에 따라 개정(안) 조정 이후 공포 |
현실적으로 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풀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 발의된 내용으로 장점을 합쳐서 좋은 개정안이 나왔으면 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러 국가정책 변화를 통해 모든 청년과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한 주거공간을 갖게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참고(서울시의회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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