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 6개월 후에 시행 예정
- 정비지원계획안(신통기획) 수립하여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 선정가능
※ 단 내역입찰 방법 유지 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본회의 통과 (22.12.22)
1. 재정이유 취지 등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특화설계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 차의 진행을 위한 사업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조합의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또한 크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서울시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한다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다
현행 제도의 장점유지 및 유지개선하되,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 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내용한다.
2. 발의된 3가지 안건 소개
1) 현행 조례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규정을 삭제한 김태수의원안(의안번호282)
2) 이성배의원안(의안번호 297), 서상열의원안(의안번호 69)은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비지원계획'(브랜드명: 신속통합기획)’
을 반영한
정비구역에 한하여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려는 것임.
- 최근 5년 간(`17~`21년) 연도별 융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75억원을 제외하면, 매년 160억원 내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융자금 지원대상(지원구역 수)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역당 평균지원액은 감소 (`17년 3억 7천4백만원 → `21년 2억 1천2백만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원신청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최근 5년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금 신청액(5,720억원) 대비 실제 융자금 지원액(865억원)은 약 15%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신청구역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제도 개선 및 구역당 융자예산의 증액을 중장기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필요
최근(`21.9.)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 계획(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설계변경 가능성 이 축소되고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5년→2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 이후 준공 시까지 정비사업 추진과정이 장기간(약 12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3. 시공사 조기선정시 문제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1) 설계도서가 부재하여 공사비 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 부재
2)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속칭 ‘깜깜이 증액’)
3) 과열된 수주전으로 인한 비리 발생이 예상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규정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4. 해결방안 및 모색점
이성배의원안(의안번호 297), 서상열의원안(의안번호 69)과 같이 정비 구역에서
※정비지원계획이 반영된 설계도서 제출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후’로 앞당기는 경우에 한해서는
1) 설계도서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점
2) 설계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점
3)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신속한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겠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비지원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내역입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원가 산출서 등 설계도서에 포함할 구체적인 자료 공사비 적정성 검토 등 검증절차,
그리고 향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하위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변경 필요).
정비지원계획이 반영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경우 96곳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5. 결론
발의 의원 폐기 및 대안발의
-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72조제4호 신설).
-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3항신설).
-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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