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청산 변호사1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 건물을 양도한 이후 현금청산지급기간이 경과될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조합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인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이주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다. A조합의 조합원인 甲도 A조합이 정 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A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하지만 A조 합은 무이 현금청산자가 된 후에도 3개월이 경..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