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원분양신청2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관리처분 관련 스터디 도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의 쟁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판례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판례를 보도록 하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정리 2007. 09. 03 - 최초 사업시행인가 → 이후 조합원 분영신청 완료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대응 2011. 05. 20 - 조합설립변경인가 2011. 06. 17 - 사업시행인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07.09.03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가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011. 08. 26 - 관리처분인가 〓> 조합원 분.. 2023. 1. 9.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조합원 분양신청의 통지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정의 및 절차등에 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되는 절차로 종전 종후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 등을 통지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신청 통지기간 (도정법 72조) - 서울외지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통지 - 서울지역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의 통지의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토지등 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사항을 통지해야 해 합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하여 사업시행..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