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태수의원1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조례개정(안)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과 관련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공사 선정 시기 (22.12기준) - 서울시 → 사업시행인가이후 - 그 외 지역 → 조합설립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공공지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시공사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선정하게 두었을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사..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