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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2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에서 조합 사업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지난 현금청산급 지급청구의 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금청산자의 경우 현금청산 시 조합의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은 시공사나 기타 차입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이때 현금청산자에게 그동안의 사업비를 출자비율 간 상응해서 현금청산 시 사업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甲 등은 재건축조합인 A조합의 조합원들이었으나, 2012. 12. 20. A조합에 게 분양신청을 한 후 2014. 2. 28.부터 2014. 3. 2. 까지 진행된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2013. 5. 16. 정.. 2023. 1. 14.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금회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공부하려고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혹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금청산을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甲은 정비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조합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甲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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