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 현금청산1 [스터디] 관리처분계획 시리즈 ③ -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금회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공부하려고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혹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금청산을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1. 개요 및 쟁점 - 쟁점의 요지 A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甲은 정비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조합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甲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23.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