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조례1 [스터디] 시공사 조기선정 최종정리/ 조합설립이후 시공사 선정 / 서울시조례개정 서울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 6개월 후에 시행 예정 - 정비지원계획안(신통기획) 수립하여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 선정가능 ※ 단 내역입찰 방법 유지 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관련 본회의 통과 (22.12.22) 1. 재정이유 취지 등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특화설계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 차의 진행을 위한 사업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